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번영회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2. 5. 24.까지 건물관리원으로 근무한 E의 2012. 4월 임금 49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349,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정서
1. 위임장, 퇴직금 산정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D은 피고인측과 이 사건 진정 및 고소인인 H측으로 나뉘어 상호간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분쟁 중에 있는데,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사건인 점, 피해자들은 그 명목은 차치하더라도 H측인 F로부터 그 임금 상당 액수의 돈을 지급받아 왔던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