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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9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내지 제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가담한 기간이나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의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피싱금액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피싱금액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여 범죄를 완성시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3명에 대한 피 싱 금액 합계 4,107만 원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1,156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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