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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353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08. 7. 15.까지는 연 6%, 2008. 7.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25682 물품대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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