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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구단181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30. 주식회사 부산해사랑(이하 ‘부산해사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27. 14:30경 집에서 쓰러져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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