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3 2012고정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18: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마당에서, 피해자 D(남, 75세)이 피고인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왜 도둑놈이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 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