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 중로 57에 있는 천일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천동 초등학교 쪽에서 올림픽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