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16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9. 22:55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일행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귀가키 위해 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어깨, 젖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