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6나361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대리권 수여 주장 사실 및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5(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4의 기재를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