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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나342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표현대리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7의 기재를 각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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