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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나11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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