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1996. 1. 27.자 차용증의 존재 등에 의하면 1996. 1. 27.자 사기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금을 피해자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부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차용금의 변제여부의 전제가 되는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외에 피해자가 위 계금으로 변제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차용금의 범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계금의 수령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의심스럽고(당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역시 같다), 차용증서 사본(1,000만 원)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