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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9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5동 2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15:15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 있는 신발상자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및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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