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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구단9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7. 17.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4. 8. 1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인 피해자의 신고로 감금 혐의로 현행범체포가 되긴 하였으나, 당시 부주의로 처가 차량 적재함에 승차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운행하였던 것이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행위를 할 의사는 없었으며, 나아가 처도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원만히 화해하였고,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불처분결정이 되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농사일과 축산일을 겸하고 있는 원고의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규모도 가벼이 여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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