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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217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16.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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