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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1.20 2011가합9740
총장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1.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식품영양과 교수로 임용된 후, 2010. 5. 1.부터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2. 28. 피고 법인의 D 이사장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C대학교의 총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 법인은 2011. 3. 14. 이사회 의결 및 2011. 3. 21.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면직하고 2011. 3. 23. 원고에게 면직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6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총장 및 교수 지위 확인청구 1) 원고가 2011. 2. 28.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직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이 피고 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현재 피고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인 E의 전횡에 대한 항의 및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2) 설사 원고의 2011. 2. 28.자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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