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1.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발생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및 시민들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너는 뭐하는 병신이냐, 씨발놈아, 신고했잖아 병신새끼야, 말하면 뭐해 씨발 들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1. 01: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G이 모욕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어 수갑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항의를 하던 중 위 과정이 지구대에 비치된 휴대전화에 촬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왜 촬영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안내데스크 바구니 안에 있던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103,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이 제2항 기재 휴대전화를 손상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치아로 H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액정이 깨진 폴리폰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영상,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