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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7나90645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 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당 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12 행의 “ 아직도 목을 돌리기 힘들고 손가락이 저리며 향후에도 회복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를 삭제한다.

o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제 2 행의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를 삭제하고, 제 5 행의 “ 피고가 ”를 “ 피고들이”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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