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나31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10. 10. 9.”을 “2009. 10. 9.”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인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원고가 2009. 6. 25. 계모임을 하던 G식당에서 혼자 홀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피고가 원고에게 “저를 보고 대여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과거 안면부지의 피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모두 기억한다는 위 증언은 믿기 힘들고, 당심 증인 H의 증언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전해들어 알게 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음에도 피고로부터 이를 받지 않은 사정 등 제1심 판결에 기재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당심의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