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28. 대한민국에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의 이슬람 수니파 가정에서 출생, 성장한 이슬람교 신자인데, 2015년 2월경부터 이집트 고유의 기독교 분파인 콥트교 가정에서 성장한 콥트교 신자인 B(이하 ‘여자친구’라 한다
)과 교제하였고, 2016. 1.경 여자친구가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2016. 4.경부터 원고가 콥트교 신자가 아니라 이슬람교 신자라는 점 등을 이유로 여자친구와 원고와의 교제를 반대하면서 원고를 자동차로 들이받고,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여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살해당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는 이른바 사적 은원에 의한 박해에 불과할 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