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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8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으며,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6.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동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6. 23:45 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경인 고속도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렉 카 차량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1,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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