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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8628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이유

1. 이 사건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를 주위적 피고로 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 항소하였으나,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 심판범위가 되었다.

2.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위법건축물로 인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억 5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였던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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