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9 2015고단77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4:00경 당진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C 공동구매 게시판에 “[공구] 아벤트 뉴매직컵, 처음마시는컵, 빨대컵1 1기획세트/졸리빨대컵/비박스빨대컵 과즙망등 인기짱공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도담아이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 홍보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