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 11:3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SM5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