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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84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해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4. 15. B에게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으로 2억 9,8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B과 사이에 변제기 2012. 8. 18., 약정이율 연 5.55%, 연체이율 연 14.55%로 정하였으나, B이 2012. 6. 13. 이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B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006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B)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2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2013. 12. 9.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

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등 참조), B이 원고에 대하여 위 1의 가.

에서 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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