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본사 및 직영점에서 지원한 홍보용 전단지나 참고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발췌하여 이 사건 홍보물 등을 만든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천마진액, 꾸지뽕 차 등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표시광고에 사용한 홍보물들은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수기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홍보물들에 기재되어 있는 표시광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들이 중풍, 고혈압, 저혈압 치료, 항암 효과 등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인 점, ③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C 본사 및 직영점 홍보용’ 전단지들이 실제로 C에서 작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전단지에 기재된 허황된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허위 내지 과대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