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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나1683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매대금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만 원을 제외한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6,500만 원을 일시불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7,000만 원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제외한 6,5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측의 주장은 이유 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위 특약사항의 내용을 배척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더 나아가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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