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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986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28.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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