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2. 3.경까지 영주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2010. 3.경부터 2011. 7.경까지 영주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여 2,500,000~3,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으나, 그 외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150,000,000원의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고 있던 중으로, 한 달에 2,000,000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하루에 5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E에게 “미용실을 하나 더 열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미용실에 손님이 많을 땐 하루 수입이 60만 원 정도 되니 금방 갚아주겠다, 이자는 매달 2부로 주고, 1년 안에는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영주시 G에 있는 위 E의 모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고 미용실 두 개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다, E와 재혼해서 잘 살고 싶다, 4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미장원을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주시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