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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0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 매체의 대여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해악성을 고려 하면,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

그러나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하였듯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의 가중 사유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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