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 이종의 벌금 전과만 있다.
원심판결
선고 후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인의 친형 M 소유 토지의 강제 경매 절차에서 약 2억 6,000여만 원을 배당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 금 채무의 액수가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
다만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하였듯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고,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어 원심이 이를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