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7. 12. 29.자 105,000,000원의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는 2017. 11. 28. 지불계획확인서(이하 ‘지불계획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보내는 사람’란과 ‘보증인’란에 각 서명하여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받는 사람’란에 서명한 다음 다시 원고에게 보냈다.
나. 지불계획확인서에는 ‘금액: 105,000,000원’, ‘일시: 2017. 12. 29. 한(限)’, ‘지급방법: D 명의의 농협은행, E 명의의 부산은행, F 명의의 부산은행, G 명의의 국민은행 각 계좌이체’가 각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의 ‘받는 사람’란에 피고가, ‘보내는 사람’란에 원고가, ‘보증인’란에 C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와 원고 및 C의 서명이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29. D, E, F, G에게 각 26,250,000원씩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는 원고에게 친구인 피고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에게 1억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고, 피고가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C와 지불계획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2017. 12. 29. 피고가 지정하는 D, E, F, G에게 각 26,250,000원씩 송금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 12. 29. 원고에게서 C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이를 빌린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2. 29.자 1억 500만 원의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