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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06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7. 12. 29.자 105,000,000원의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는 2017. 11. 28. 지불계획확인서(이하 ‘지불계획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보내는 사람’란과 ‘보증인’란에 각 서명하여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받는 사람’란에 서명한 다음 다시 원고에게 보냈다.

나. 지불계획확인서에는 ‘금액: 105,000,000원’, ‘일시: 2017. 12. 29. 한(限)’, ‘지급방법: D 명의의 농협은행, E 명의의 부산은행, F 명의의 부산은행, G 명의의 국민은행 각 계좌이체’가 각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의 ‘받는 사람’란에 피고가, ‘보내는 사람’란에 원고가, ‘보증인’란에 C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와 원고 및 C의 서명이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29. D, E, F, G에게 각 26,250,000원씩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는 원고에게 친구인 피고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에게 1억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고, 피고가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C와 지불계획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2017. 12. 29. 피고가 지정하는 D, E, F, G에게 각 26,250,000원씩 송금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에 대하여 1억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 12. 29. 원고에게서 C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이를 빌린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2. 29.자 1억 500만 원의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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