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4. 2. 28. 피고에게 2,200만원을 변제기 2014. 4. 30.까지로 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4. 2. 28. 피고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였고, 2014. 7.경 원고와 C 사이에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으로 하는 내용의 지불확인서 및 위임장이 작성된 점, ② C이 원고에게 2014. 4. 8.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C이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서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