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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228181 판결
(무변론판결)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제목

(무변론판결)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818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영창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1984. 12. 20. 접수 제900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1984. 12. 20. 접

수 제900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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