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1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74,621원 및 그 중 23,840,853원에 대하여는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774,621원 및 그 중 23,840,853원에 대하여는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