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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7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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