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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7 2019가단2064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449,768원, 원고 B에게 34,966,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제2.가.항의 ‘12,583,179원’은 ‘12,583,719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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