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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13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3:50경 술에 취한 채로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나를 좀 안아달라,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 경찰관 D이 앉아있는 책상으로 돌진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E(35세)이 자신의 주정을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여, 27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E, F)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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