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창원 역 쪽에서 도계 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67세) 운전의 F 체어 맨 차량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 전개 파열 상 등 상해를, 위 체어 맨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등 사진, 각 진단서( 순 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1명은 전치 8 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