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96,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 준 중고차매매 회사의 사무실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 1대를 중고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 채권 가액을 2,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관련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조회( 계좌단위별), 거래 내역 조회( 계좌단위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차량이 속칭 대포 차로 유통되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적인 해악을 야기할 우려가 농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