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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제1원심판결) 이 사건 범행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2011. 4.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주식 75%를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19억 6,000만 원을 출자받은 후, V의 S 전무로부터 E 운영 전반에 관한 지시를 받아온 바지사장에 불과한데, 이 사건 범죄사실의 양도담보변경 역시 S과 그가 채용하도록 한 J 경리부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범행을 알지도 못하였다.

재산상 이득액 설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의 죄책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2억 원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8억 원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주장(제1, 2원심판결)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인정 여부 부분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담보목록 변경 경위에 관하여, S은 “(담보목록 변경과 관련하여) J 경리부장, 피고인과 이야기를 했는데, '리스물건 같으면 E 법인 소유가 아닌데 왜 담보로 제공하느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산업은행에는 담보만 사진 찍어서 명세서하고 들어가면 되고 삼성쪽에는 리스료만 꼬박꼬박 내면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종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위 CNC 터닝기계가 삼성카드 소유인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350면), J 역시, "Q 차장으로부터 E 측에서 제시한 담보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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