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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0 2016고단207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군에 입대 후 포 천시 소재 6 군단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2016. 3. 15. 전역하였다.

1. 특수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3. 21:50 경, 의정부시 C B03 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부대원인 피해자 E(21 세), F, F의 애인인 피해자 D( 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강아지를 괴롭힌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D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와 오른쪽 손목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방문, 전신 거울, 밥상, 빨래 건조대, 싱크대 등을 주먹과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관면 전 모욕죄 피고인은 2016. 1. 23. 22:26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된 직후 피고인의 상관인 6 군단 헌병대 I 소속 피해자 상사 J, 상사 K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신분과 계급, 성명 등을 고지하자 그 자리에서 “ 씨 발 좆같다.

죽이시던가.

네 가 뭔 데. ”라고 2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상관인 피해자들을 그 면 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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