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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74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와 2014년경 C센터에서 함께 공공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73세)은 위 피해자 B의 부친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4.경 술에 취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상대방의 말투가 피해자 B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막연히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며 그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들고 경산시 E아파트 F동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 배달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연 뒤 그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출입문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동용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자루(각 칼날길이 약 10cm, 21cm, 22cm)를 들고 와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B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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