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03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이만흠(기소), 추혜윤, 전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K, L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 명동 사채업자인 M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N을 2015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자금을 빌려 일일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단기 자금대여를 하여 1억 원 당하루에 수십에서 백여만 원의 이자를 받고 그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해 주는 관계를 유지하여 2015년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피해자와 수십 회에 걸쳐 한 번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단기 자금거래를 해오던 중, 2016. 3. 25. 피해자로부터 일일잔고증명용으로 6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달 29.까지 그중 3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일일잔고증명 명목으로 1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위 3억 원을 포함한 총 14억 원을 반환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9. 서울 서초구 0 상가동 P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일잔고증명용으로 11억 원을 더 빌려주면 보관하고 있는 3억 원과 함께 14억 원으로 (주)R에 10억 원, (주)S에 4억 원을 각각 일일잔고증명용으로 사용하고 다음 날 14억 원을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처 T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14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5억 1,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교대지점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3억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은행 교대지점에서 1억 7,2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6. 3. 30.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14억 원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전일 피고인에게 대여한 자기앞수표 11억 원의 은행 출금을 막을 목적으로 분당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하여, 같은 날 위 금원 중 10억 원이 송금된 (주)Y 법인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가 내려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것과 사채업을 해서 세금을 포탈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14억 원을 포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3. 18:00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식당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고액의 사체 거래를 한 내역 등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회장님, 이것 보십쇼. 이거 큰일납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바로 데려갈 것이고, 우선 집에도 들어가지 마시고 중요한 것도 다른 데 치워 놓으십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 것이다. 나를 고소해 놓고 편하게 살 것 같으냐. 이미 고소장도 준비해 놨고 수사를 진행할 곳도 벌써 5~6군데 섭외가 되어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당신은 구속될 것이다. 세무조사도 시작될 것인데 나하고 거래한 것만 450억 원이 넘으니 탈세로 빼앗기는 돈이 수십억 원이 될 것이다. 고소를 취하하고 14억 원을 포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일잔고증명용으로 교부한 14억 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건과 탈세 비리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4억 원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B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AB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1. 보관증,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자필 진술서, 각 녹취록, 통장거래내역(AC, 고소인의 처), 통장거래내역(N),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장물취득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갈미수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세무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필 진술서를 교부하면서 14억 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건과 탈세 비리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나 자필 진술서 및 녹취록의 각 기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고리대금업자이고 자신은 바지사장이다. 피해자가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래한 사채 대금이 42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제224 내지 229쪽)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53, 354, 382, 383쪽).
3) 2016. 4. 1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를 녹취한 녹취서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나 세무 관련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것임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45 내지 249쪽).
④ AB은 '2016. 4. 14. 피해자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탈세, 무고 등으로 바로 구속된다. 이미 준비를 다 해 놓았다. 14억 원 중 12억 원을 포기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검찰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2억 원을 포기하도록 하여 A(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 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고단5552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14억 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건과 탈세 비리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와 유사한 언동을 보인 것은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지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공갈죄의 수단이자 실행의 착수인 협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미수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하거나 공갈로 취득하고자 한 금액 또한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장기간 도피하는가 하면,2)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그 단초를 제공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도 그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3)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검사는 '피고인이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1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8.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836), 위 판결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지 않다.
2)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2017. 9. 18. 체
포되었다.
3)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리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일일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한도를 초
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 큰 규모의 이득
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년 양형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