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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6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전국의 PC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ㆍ다수 이용자의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환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저장,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무려 1년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방법도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공범에게 분배하고, 비용으로 지출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적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합계액이 약 6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이는 결국 컴퓨터가 해킹당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를 잃은 게임 상대방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및 공범들이 취득한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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