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21:00 경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E 장례식 장 1 층 통로에서 피해자 F(58 세 )에게 담뱃불을 끄라 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 병신새끼야”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다시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G(60 세) 이 이를 말리자, “ 너는 뭐야 새끼야 ”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뒤, 소 주병이 깨지자 다시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8. 21:30 경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E 장례식 장 1 층 통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 병신새끼가 육갑하네.
” 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J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은 뒤 J이 자리를 피하자 다시 J을 따라와 왼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