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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가합1086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AD의 소유였다.

AD가 1923. 12. 2.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A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AE는 1968. 1. 22. 사망하였다.

AE의 상속인으로 AF, AG, AH, AI, AJ, AK, AL 등이 있다.

AI은 1990. 7. 4.부터 1992. 9. 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피고들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유증, 상속,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E의 상속인 중 한 명인 AG(2001. 3. 12. 사망)의 아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상속지분 소유자이다.

AI은 한국전쟁으로 멸실된 AD, AE의 제적등본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AE의 단독상속인으로 등재한 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042호)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I이 위와 같이 AG 등 다른 상속인을 배제한 채 자신이 단독상속인임을 이유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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