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노2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