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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17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 1) 2011. 12. 12.까지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2011. 12. 12.(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2011. 12. 13. 전일)까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무작위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여 설문조사를 한 것(이하 이를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

)은 단순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가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경력이나 V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도를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2011. 12. 13.부터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6호)’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제1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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