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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6:00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농수산시장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에서 출발하여 둔산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의 몸통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 16:46 경 대전 서구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후 구호를 위하여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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