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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75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 그 무렵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서울시 동작구 N 일대에 924 세대 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인데, 토지 매입과 자금 집행 협의가 완료되었다.

바로 사업이 진행된다.

2014. 11. 경에는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 공고에 들어간다.

분양 대행사로 선정해 줄 테니 분양 대행 공탁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서울 동작구 N 일대 토지는 여러 분쟁으로 인해 아파트 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당시 토지 매입 및 사업자금 대출 등에 대한 협의만 진행 중인 상태로서 사업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8. 5.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 명의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행계약에 따른 공탁금 명목으로 2014. 8. 11. 2,000만원, 2014. 8. 14.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협동조합 중앙회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M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분양 대행 계약서, 송금 확인 증, 용역 계약서, 수사보고 (KB 부동산신탁 P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독점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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